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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종결

작성 2019.04.25 조회 317
무역위,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 조사 종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87차 회의를 열고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2017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역위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KAIST의 'FinFET 반도체 특허'는 스마트폰·태블릿 PC의 두뇌에 해당하는 응용 프로세서(AP)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본 소자에 관한 기술이다.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시리즈의 AP칩을 대만의 유명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제조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KAIST의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KAIST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TSMC도 KAIST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와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로 시작된 KAIST 특허권 분쟁은 국내·외 기업들의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무역위가 당사자들의 서면 공방,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조사해오던 중 지난 3월29일 케이아이피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역위의 조사 종결 결정 이후 특허심판원 및 민사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특허권 분쟁도 모두 취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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