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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K-칩스법, 稅부담 3.3조 경감…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

작성 2023.03.23 조회 412
기재부 "K-칩스법, 稅부담 3.3조 경감…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
"올해 기업투자 큰 폭 역성장…뒷받침 필요"
30일 본회의 상정 이후 시행령·규칙 개정 돌입

정부는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3조3000억원 규모 추가 세 부담을 경감하게 돼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 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기본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3~4%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30~5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대만은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대기업 6~10%·중소기업 12%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추진 배경에 대해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략산업에 대한 다각적 세제지원을 추진했으나 법인세율 인하 폭 감소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지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투자에서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업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해 일반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와 전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전반적으로 한시 상향해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p)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는 유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조특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해 세액공제 혜택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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