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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중국산 반도체 규제법, 미국 업계 반발에 완화할 듯

작성 2022.12.08 조회 908
美의회 중국산 반도체 규제법, 미국 업계 반발에 완화할 듯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가 미국 산업계의 반대에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기업 반도체에 미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중국군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판단한 SMIC(中芯國際·중신궈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를 사용한 업체들과 미 연방정부가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제품 구매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NDAA 889조의 대상을 반도체 업계로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 단체와 관련 기업들이 반발했다.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방대한 범위의 전자제품에서 SMIC 등이 제조한 반도체가 쓰였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스터 같은 평범한 가전제품에 중국산 반도체가 쓰였는지를 찾아내거나 종이 공급업체 같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들에 이 같은 엄청난 일을 맡기는 것이 미 국가 안보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SMIC 같은 곳은 자사가 생산한 반도체 제품에 통상 자사가 아니라 주문을 맡긴 업체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더욱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상원은 지난 1일 자로 해당 조치를 완화한 새 개정안을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존 안과 달리 제재 대상인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준수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특히 제재 대상을 좁혀 첩보 활동이나 군 병력·장비 지휘 관련 통신·정보망 등 정부의 '매우 중요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코닌 의원의 대변인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지난 7월 통과된 반도체법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4천억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對) 중국 규제 완화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미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 등의 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YMTC 등 중국 기업 31곳을 미검증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은 60일간의 검증 기간에 자사 제품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지 않으면 강력한 무역 제재 대상인 '수출 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오를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검증 마감일이 지난 5일이었지만, 미 행정부는 이날 중국 기업 수출 통제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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