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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업 공급망 실사 강화 불가피… 적시물류시스템 한계 속 새 법규 도입

작성 2022.09.21 조회 363
유럽 기업 공급망 실사 강화 불가피… 적시물류시스템 한계 속 새 법규 도입

O 최근 코로나19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쌍악재로 엄청난 공급망 충격을 겪으면서 시간 및 비용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존의 적시(Just-In-Time) 물류 시스템의 폐해가 가감 없이 드러난 가운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EU공급망 실사지침 등 공급망 관련 신규 법규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유럽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강화가 불가피해졌음. 

- 공급망 실사 전문 변호사인 아나히타 토마스는 최근 2년 사이 공급망 실사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히고, 공급망 실사는 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영 및 평판 리스크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음. 

- 특히 친환경 경제 전환 추진과 함께 녹색금융이 부각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공급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파악이 불가피해졌음. 즉, 공급망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발자국,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공급업체들의 정보가 필요하게 된 것임.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세계가 대규모 공급망 충격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여실히 드러나면서 공급망 정보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관련,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의 지속가능성 연구 담당 수석은 정치, 사회, 환경 리스크와 상관없이 배송시간 및 비용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기존의 적시 물류 시스템이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공급망 충격으로 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대내외 공급망 실사 확대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런 가운데, 유럽 의회 및 회원국 내 녹색경제 달성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내년부터 독일에서 시행되는 공급망실사법에 따르면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들은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최대 8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아울러, EU 당국은 글로벌 매출액 1.5억 유로를 초과하면서 종업원 500명 초과 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환경 및 인권 표준 전략 도입과,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파리기후협약에 순응하는 사업모델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실사지침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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