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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장산 수입금지에 기업 부담 급증… “다각적 접근법 필요”

작성 2022.07.05 조회 341
미 신장산 수입금지에 기업 부담 급증… “다각적 접근법 필요”

O 중국의 강제노역 관행을 겨냥하여 신장 위구르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이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동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은 제3국에서 대체 수입원을 모색하고 중국 현지 공급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동 법률은 신장지구산 제품은 강제노역 생산품으로 전제하고 강제노역 미사용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노역 미사용 입증 책임을 관할 당국인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아닌 수입업체들에게 지우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 시행 초기에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관련 상당한 시행착오 등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 특히 신장지구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태양광패널 원료) 관련 업체들의 애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업체 ‘엑시거(Exiger)’의 브랜든 대니얼스 대표는 “대다수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밝히고, 이제서야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대체 수입원을 찾거나, 아예 중국 현지 공급업체를 인수해 직접 통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클라이언트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은 공급원 다각화라고 주장했음.

- 대니얼스 대표는 기술 솔루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무역서류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특정 제품의 최초 원산지를 밝혀내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그 예로 들었음.

-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난 2월부터 신장지구와 관련된 공급업체들을 파악해 관계를 정리하는 등 법률 시행 전부터 선제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공급업체들과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들은 컴플라이언스상 실질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 신장지구는 지리적으로도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보다는 중앙아시아에 가까운 변방 지역에 위치해 있어 물리적 접근이 힘든 데다, 중국 당국의 감시가 엄격하고 외부 실사 기업들의 접근도 제한하고 있어 강제노역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게다가, 중국 현지 공급업체들도 당국의 압박 속에서 미국 수입업체들의 공급망 실사에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미국 로펌 ‘깁슨 던 앤 크루처’의 주디스 앨리슨 리는 밝히고, 중국 현지 업체에 컴플라이언스 관련 요청 사항을 전달할 때는 ‘강제노역법’ 등의 단어를 언급하지 않는 등 가급적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하고, 원료 조달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등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음. 

- 또한, 동 법률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신장지구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CBP가 엄격한 검증 잣대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법정 증거’에 가까운 완벽한 물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문 조사업체를 고용하거나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공급업체 현장을 실시간 점검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제안했음. 

- 한편 로펌 ‘코빙턴 앤 벌링’의 댄 펠드맨 파트너 변호사는 어떤 방법으로도 100%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공급망의 준법 의무 성실 이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당국 모두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만큼, 정부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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