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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신년 전망… 232조 관세분쟁 판결 및 MPIA 첫 적용 기대

작성 2021.12.30 조회 558

WTO 분쟁해결기구 신년 전망… 232조 관세분쟁 판결 및 MPIA 첫 적용 기대


O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기능정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여전히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내년에는 두가지 이슈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판결과 다자간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첫 적용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상소기구 기능마비가 2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된 분쟁건수는 작년에 5건, 올해는 10건 정도로, 상소기구 기능마비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기는 하나 회원국들은 무역분쟁시 해결창구로 여전히 WTO분쟁해결기구를 찾고 있으며, 분쟁패널 결정에 대한 항소도 계속 늘어 현재 계류 중인 항소 건수만도 20여건에 달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는 내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내년에는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판결과 상소기구 기능정지 이후 도입된 임시 상소중재제도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됨.

- 트럼프 전 행정부는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지난 2018년 국가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대다수 교역 상대국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현 행정부 역시 해당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몇몇 국가들은 WTO에 제소했고, 이중 일부 국가들과는 양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상태이나, 중국, 노르웨이, 터키, 인도, 러시아, 스위스 등 6개국과의 분쟁은 WTO 패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에 따르면, 1심인 분쟁조정패널은 패널설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계류중인 상기 6개 분쟁의 패널은 2018년 말 설치되어 이미 3년이 지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

- 이와 관련, 해당 6개 패널은 당초 올해 말까지 패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사태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당사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본 일정이 예정대로 지켜진다면 내년에는 232조 관세 분쟁 관련 WTO 분쟁패널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에는 또한 MPIA가 첫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음. 현재 MPIA 첫 적용 유력 사례는 멕시코-코스타리카 간 아보카도 분쟁으로 내년 1분기말 전까지는 패널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통보가 지난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음.

- MPIA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MPIA 참여 회원국간의 분쟁을 일반적인 상소기구 절차 대신 상소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약정으로 유럽연합(EU)의 주도했으며, 현재 EU, 중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이 참여 중이며, 미국, 일본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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