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중국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 서명
O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3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서명했음. - 동 법안의 서명과 함께 중국 신장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것으로 전제되고, 관세법 337조에 의거하여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강제노역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고하는 신장지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며, 동 조항은 180일 후 발효됨. -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법에 따라 설치된 ‘강제노역단속전담반(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은 법안 서명 180일 이내에 위구르족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방안에 대한 공공 의견 접수 및 공청회를 통해 공공 의견을 수렴하여, 중국산 강제노역 제품 금지 집행 전략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미 국무부 장관은 90일 이내에 “신장 지구내 강제노역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와 대처를 촉진하는 외교 전략을 고안해야 함”. - 아울러, 동 법안은 ‘2020년 위구르족 인권 정책법’을 수정하여, 신장지구에서 “강제노역과 관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