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통상뉴스

[기고] 미국의 반독점법 집행 노력, 아시아 기업들에 위험요소로 작용

작성 2021.10.26 조회 770
[기고] 미국의 반독점법 집행 노력, 아시아 기업들에 위험요소로 작용
(법무법인 폴 헤이스팅스 파트너 변호사 마이클 머레이, 샨 우 공동 기고)

O 최근 미 당국이 열을 올리고 있는 반독점법 적용 노력은 많은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아시아와 미국 기업들간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 기업에 대한 그간 미 정부의 반독점법 적용 이력을 감안할 때, 사실은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특정 리스크 또한 증폭되고 있다고 봐야 함.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지난 7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경쟁촉진을 위한 행정명령과 수직합병 및 다자간 협력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새 정책, 그리고 관련 당국의 요직 인선 등에 비추어 아시아 기업들에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이해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새로운 반독점 규제 환경: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시한 주요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반독점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법을 마련하는 한편, “독점적 이익을 취하는 소수의 지배적인 인터넷 플랫폼”과 “소비자들에게 너무 많은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물리는 통신회사들”, 그리고 과도하게 통합된 해운 및 농업 등 특정 산업을 비판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표준 설정에 대한 접근방식 재정립을 촉구했음. 또한 FTC 및 법무부 반독점국 요직에 반독점 매파 인사들이 영입됐음.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미 반독점 조사 개시 기준을 대폭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제약사인수합병 전담반을 꾸리는 등 국제 반독점 규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음. 한편 법무부 반독점국에서는 ‘구글의 적’으로 유명한 조나단 캔터 국장 내정자의 인준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인수합병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임.

-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4가지 시사점: 1)첫째, 임원 개개인에 대한 카르텔 형사 집행(criminal cartel enforcement)이 강화되고, 전임 행정부에서 중시했던 강력한 준법감시시스템(compliance systems)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낮아질 것임. 2)둘째, 이전에는 반독점 당국의 관심 밖이었던 기업 규모나 기업 관계 쪽으로 법 집행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일례로 FTC는 최근, 산업내 인수합병에 대해 다소간 확실성을 부여했던 ‘2020 수직합병지침’을 기각했고, 반독점 규제당국은 산업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소기업이나 신생 경쟁업체들에 대한 산업 내 대기업의 인수 시도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자회사 제품 우대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음. 3)셋째, FTC가 반독점법 위반 조사 개시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조사기법을 승인해 놓은 상황에서 반독점 조사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넷째, 전임 행정부 말기 임금 담합과 직원 가로채기 금지 합의에 대해 사상 첫 기소 사례가 나온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비경쟁 고용 계약(noncompete agreement)’에 의한 직원 이직 제한 등, 노동 이슈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3가지 리스크 완화 방안: 1)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고객/경쟁자 상호작용 및 고용관행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 시스템 재조정 및 맞춤화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함. 2) 둘째, 전략적 인수에 대한 새로운 반독점 규제 환경이 자사의 성장 전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함. 일례로, 기업 인수 또는 제휴 추진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기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3)셋째, 반독점 조사가 늘어나면 직접적인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내부 문서 공개와 관련한 위험이 커질 것임을 인식하고, 직원들이 일상업무 중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위험을 인지시켜야 함.

출처: Bloomberg Law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