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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공회의소, 민주당 발의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 수정 촉구

작성 2021.09.03 조회 674
미 상공회의소, 민주당 발의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 수정 촉구

O 미 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이 국내 청정 에너지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며 동 법안의 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음. 

- 미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에너지 연구소(GEI)’의 댄 바이어스 부소장은 1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지난달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출 원칙을 공유했다고 밝혔음. 

- 미 상공회의소 측이 제안한 동 원칙은 지난 7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델라웨어주)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공정하고 적정하며 혁신적이고 탄력적인 전환과 경쟁을 위한 법안(Fair, Affordable, Innovative, and Resilient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FAIR 전환 및 경쟁법안)에 대한 것으로, 미 상공회의소 측은 동 법안에 국내 탄소 가격 관련 규정이 빠져 있다는 점을 중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연방 탄소 가격제나 시장 기반 메커니즘 없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음. 

- 미 상공회의소 측은 또한 동 법안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과 “직접적으로 호환될 수 없기” 때문에 EU 시장 수출 시 무역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아울러, 탄소국경조정 관세 부과 면제국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동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명확한 면제 기준이 없을 경우 국가간 불균등한 규제 적용으로 인해 외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음. 

- 나아가,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일례로 원유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농업, 제조업, 운송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탄소국경세로 인한 추가 비용 부과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성 부분도 동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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