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중국 대사 “중국 겨냥 2개 법안 제정될 시 미국에 보복할 것"
O 친강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개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양국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의 국익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며 대미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음.
- 친 대사는 8월 31일 열린 미·중관계 전국위원회 이사회 주최 행사에서 “현 미 의회는 회기 시작 6개월여만에 중국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반중국 법안을 260건 넘게 내놨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 혁신 및 경쟁법안(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과 하원에서 추진 중인‘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관여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EAGLE)’을 언급하면서 동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시 미-중 관계가 강탈당하고 미국 국익도 중대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미-중 긴장 완화와 양국 협력 및 관계 개선도 촉구했음.
- USICA법안은 광범위한 대 중국 패키지 법안으로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됐으나, 하원은 동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지난 7월 하원 외교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EAGLE 법안을 중심으로 하원 자체 법안을 추진 중임.
- USICA법안은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진흥법안(CHIIPS for America Act)예산안과 국내 기초연구 육성 및 신흥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국립과학재단(NSF)내 기술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The Endless Frontier Act)’, 그리고 중국의 국가기술운영정책에 대항하는 일련의 외교정책목표를 담은 ‘전략적경쟁법안(The Strategic Competition Act)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AGLE 법안은 상원의 ‘전략적경쟁법안’과 유사하나 기후변화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