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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공급망 강화’ 포함 TPA 개정안 하원 상정

작성 2021.08.19 조회 553
‘제약산업 공급망 강화’ 포함 TPA 개정안 하원 상정

O 미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발의한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개정안이 하원에 상정되어 하원 세입위원회로 이관됨. 동 법안은 제약산업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대를 새로운 무역협상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외 무역협상권을 위임하고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의회가 규정한 협상 목적 등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면 수정 없이 비준 여부만 표결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로서, 이전 TPA는 지난달 1일 만료되었음. 그간 다수의 의원들과 재계 단체들은 신규무역협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TPA 갱신을 촉구해왔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경제회복 우선 기조를 고수하면서 TPA 갱신을 추진하지 않음.  

- 존 조이스(펜실베이니아주)의원과 짐 뱅크스(인디애나주)의원이 지난달 27일 공동 발의한 ‘2021년 국제 제약 공급망 안보 협정 법안(International Pharmaceutical Supply Chain Security Agreement Act of 2021)’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협상 목적에, 제약산업 보조금 관련 공조 확대, 규제 장벽 감축, 비상시 제약품 관세 철폐 등 일련의 제약 공급망 관련 협상 목표를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하 비금지 보조금에 속하는 보조금 형태에 대해 당사국간 합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당사국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수출 또는 무역 왜곡에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당사국의 제약산업 역량 구축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도록 요구함.

- 규제 장벽과 관련해서는 제약산업 내 규제 및 여타 기술 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함으로써 시설 및 제품 생산 승인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당사국 및 당사국 제조업체간 투명성 및 협력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당사국간 규제 절차 조율 및 원활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비상 사태 선포시에는 관련 의약품에 대해 수입 관세 혹은 재과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조항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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