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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WTO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작성 2021.07.28 조회 625
[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WTO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마크 L. 부시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외교학부 국제 비즈니스 외교학과 교수) 

○ 미국 무역협정의 핵심 내용은 WTO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WTO 판례에 의존하므로, 올 가을 개최될 WTO 각료회의에서 상소기구 개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

- 올 11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WTO 상소기구: 핵심 분쟁 및 논쟁(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WTO’s) Appellate Body: Key Disputes and Controversies)’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음. 

- 동 연구에서는 상소기구 판결의 적시성부터 선례로서의 가치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미국의 불만 사항을 조사했음.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상소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킨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회복시키거나 동 기구의 개혁을 제안하는 일을 서두르지 않고 있음. 이는 미국이 동 기구 기능을 회복시킬 때까지 임시 상소 중재 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동맹국들과의 재협력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음.

- 분쟁 해결을 위한 WTO의 사법 체계에 따라 회원국은 1심 재판인 임시 패널의 결정에 대해 상소 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상소기구는 패널 심리의 법적 해석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판결의 명확성과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은 상소기구가 문제 시정보다 무역의 예측가능성에 치중할 가능성과 이러한 판결이 선례가 되어 잘못된 해답을 고착화시켜 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하지만 WTO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수긍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미국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임. 동 연구 보고서의 내용처럼 상소기구의 존재와 관계 없이 과거 판결이 미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미국은 상소기구 판결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음.

- WTO는 사실상 사법 적극주의를 금지하고 있지만, 월권행위(overreach)에 대처할 제도가 결여되어 있음. 미국은 이러한 제도 도입을 주장할 수 있음. 미국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한 덤핑 마진율 계산 방식인 ‘제로잉(zeroing)’ 등 일부 사례에서만 월권행위를 주장해왔음.

- 예측 가능성과 오류 시정 또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해석 적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WTO 선례에 관한 동 연구의 주요 시사점임. 

- 코로나19와 공급망 확보 등 다른 굵직한 문제에 집중할 시기에 WTO 상소기구 개혁 문제가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11월 각료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음.

출처: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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