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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후속 방안 마련 신속 추진… 미 상무부 관리 밝혀

작성 2021.07.21 조회 366
미 행정부,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후속 방안 마련 신속 추진… 미 상무부 관리 밝혀 

O 알렉스 그린스타인 미 상무부 산하 프라이버시 쉴드 협상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대체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동 사안을 행정부 우선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음.

- 그린스타인 협상국장은 이날 정보통신혁신재단(ITIF) 주최 행사에서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긴급 사안이기에, “행정부 우선 현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법적 기준에 맞는 강력한 대체 협정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로 양국간 개인정보 보호 협정인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이 무효화된 이후, 대체 협정을 모색해 왔으며,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와 EU집행위원회는 ECJ 판결에 합치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대체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음.

- 이와 관련 그린스타인 국장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매우 근접해 있으며, 정부의 개인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적절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양국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무부와 EU 집행위원회는 ECJ 판결문에 명시된 2가지 핵심 이슈 즉 1) 데이터 접근권의 필요성 및 비례성, 2)배상(redress)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음.

- 프라이버시 쉴드 대체 협정과 관련하여 의회의 입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의 불안정한 데이터 전송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해 ‘비입법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또한, 양국간 대체 협정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했음. 대체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남아 있는 대안은 ‘디지털 독재(digital autocracy)’ 뿐이기 이기에 때문에, 타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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