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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기업비밀 이용한 중국산 위조품 겨냥 새 법안 발의

작성 2021.06.23 조회 526

미 상원, 기업비밀 이용한 중국산 위조품 겨냥 새 법안 발의


O 미 상원 재무위원회 무역담당 소위원회 소속 존 코닌(공화당, 텍사스주) 의원이 미국 기업기밀을 이용한 중국산 위조품과 수입품을 차단하기 위해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 침해 의혹 조사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주 발의했음.

- ‘미국 기업비밀을 이용한 중국의 이윤 창출과 수출 차단 법안(SECRETS Act of 2021)’으로 명명된 동 법안 발의에는 크리스 쿤스(민주당, 델라웨어주) 의원 및 토드 영(공화당, 인디애나주)의원도 함께 참여했으며, “외국 대리인이나 대행기관에 의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유용된 기업 기밀이 포함, 사용, 이윤 창출에 활용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결정할 기업비밀 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음.

- 동 법안에 따르면 동 기업비밀 전담위원회는 미 법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실(IPEC) 수장 및 기타 행정 및 연방 기관 관계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비밀 침해 의혹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됨. 또한 동 위원회는 조사 개시 30일 이내에 수입 정지 여부를 결정, 대통령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기존 관세법은 구체적인 시한 명시 없이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안은 또한 수입 정지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을 통보 후 60일 이내(기존 관세법)에서 15일 이내로 줄였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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