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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반외국 제재법 통과… 서방의 일방적 제재 반격 근거 마련

작성 2021.06.11 조회 520
중국 전인대, 반외국 제재법 통과… 서방의 일방적 제재 반격 근거 마련

O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NPC)가 10일 외국의 일방적 제재에 대항할 근거법인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음. 동 법안은 이날 시진핑 주석의 즉각적인 서명으로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음.

- 동 법은 초안 심의 두 차례만에 표결에 부쳐져 신속 처리되었으며, 이와 관련 한 관리는 “특정 서방국들의 패권주의와 권력정치에 맞서 중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처리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히고, ‘반외국제재법’의 목표는 외국의 일방적 제재에 대한 대응, 반격, 반대와 중국의 주권, 안보, 국익 보호 및 중국 국민과 기업·기관들의 합당한 권익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음.
    
-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어기고 자국의 국내법이나 어떤 명분을 근거로 중국 국민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거나 내정을 간섭할 경우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 법에 따라 중국 관계 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차별적 제한조치의 입안, 결정, 이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반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이나 조직은 ‘반격 대상 리스트’에 오르게 됨.

- 아울러, 동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즉, 제재 대상자의 배우자나 친인척, 제재대상 기업의 고위 경영진, 제재 대상자가 관여하고 있는 조직 등이 이에 포함됨.

- 동 법안은 또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로 1)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2) 동산 및 부동산 등 중국 본토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동결 및 압류 3) 중국 본토 내 개인 및 조직과의 거래, 협력 등의 활동 금지 또는 제한 4) 그 외 필요한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더불어, 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의 이행과 이행 지원을 금지하고, 동 조항을 위반하는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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