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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투자협정 초안 공개… WTO 대비 보조금 규정은 제한적·SOE 정의는 포괄적

작성 2021.01.25 조회 707
EU-중국 투자협정 초안 공개… WTO 대비 보조금 규정은 제한적·SOE 정의는 포괄적

O 유럽연합(EU) 당국이 최근 중국과 타결한 포괄적 투자협정(CAI)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 관련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사항에 준하고 국유기업(SOE) 정의는 WTO 조항 대비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22일 EU 당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CAI 보조금 규정은 투명성 관련 요건에 집중되어 있고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SCM)에 정의된 보조금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임. 물론 WTO 규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특정 서비스업종의 ‘투명성 확보’ 요건이 추가되어 있으나, 본 규정은 투자협정 발효 2년 뒤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 수준은 지난해 1월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이 제시한 WTO 보조금 금지규정 강화 방안 대비 제한적인 것으로, 당시 3국은 현행 ASCM 상의 보조금 규정이 시장 및 무역을 왜곡하는 특정 관할지역 내 보조금을 견제하는 데 불충분하다며, ‘금지 보조금’ 목록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음.

- 또한, 부당 보조금에 대한 대응 조항도 제한적임. CAI는 상대방의 보조금이 일방의 투자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요청에 의해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출된 해결책은 쌍방 모두에게 실현 및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분쟁해결조항의 구제조치는 적용되지 않음.

- 보조금 규정 적용 대상 기업(covered entity)의 정의는 WTO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법인(public body)’의 범위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WTO의 ASCM은 정부 권한을 소유 혹은 행사하거나 위임 받은 법인체를 ‘공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CAI에서는 1)국가가 소유권 또는 경영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정부가 합법적으로 지시 가능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따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3)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식 혹은 사실상의 독점 공급자 또는 구매자인 공공 및 민간 기업을 SOE로 규정하고 있음.

- CAI에는 또한 강제기술이전 금지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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