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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운업 ETS 적용 추진, 무역갈등 비화 우려… “사실상 관세 적용”

작성 2020.09.28 조회 1,465


EU 해운업 ETS 적용 추진, 무역갈등 비화 우려… “사실상 관세 적용”


O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금전적 압박수단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제무역긴장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유럽연합의회는 얼마 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EU 기항선박에 EU배출가스거래제도(ETS)를 적용해, 환경오염비용을 부과하는 하는 안건을 가결했음. 본 계획은 적용 전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미 해운업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 통상 갈등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환경오염비용이 부과되면 유럽 항만을 통한 운임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탄소배출 수수료가 사실상의 관세가 되기 때문임.


- 그 동안 해운업은 EU-ETS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장, 발전소, 그리고 항공사들은(EU 내 항공기에만 적용)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음. 허나 유럽연합의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들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임. 이와 관련, 일부 소식통들은 집행위 내부에서도 본 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전하고 있음. 사실 지난 2012년에도 국제 항공사들까지 ETS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다 EU외 국가들의 반대로 유럽 내 항공기에만 적용키로 했었음


- 해상운송은 세계무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원유,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 상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의료, 식품 등 공산품 대다수가 배로 운송되고 있음. 허나 동시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 일국의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임


- 세계최대 국제해운단체인 BIMCO의 라스 로버트 페더슨 부사무총장은 현 EU의 계획대로라면 유럽에서 출항한 선박들은 목적지까지의 탄소배출비용을 지불하고 귀항해서도 또 지불해야 한다면서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기업들에게 탄소배출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과거 항공업계 선례에서 봤듯이 유럽 영토 밖의 외국 자산에 탄소배출세금을 물리는 건 대단히 논란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 선박의 ETS 적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음


출처: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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