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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 반덤핑율 재산정 승인

작성 2022.11.25 조회 876

미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 반덤핑율 재산정 승인

O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 12월 미 상무부가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에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철회하고 반덤핑율을 재산정해 제출한 연례재심 재산정 초안을 승인했음. 

- 동 재산정안에 따르면 하이스틸과 국제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각각 9.90%와 1.91%로 조정되었음. 

- 미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동아제강에 2.34%, 하이스틸에 3.82%, 그외 한국 기업에는 3.24%를 적용했음. 이어 2020년 7월,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연례 재심 2차 최종 판정을 발표하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에 수입된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에 PMS를 적용해 동아제강에 53.80%, 하이스틸에 26.20%, 국제강재에 35.11%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음. 

- 이에 하이스틸은 같은 해 8월, PMS 적용과 재산정된 덤핑 관세율이 부당하다며 CIT에 제소했으며, CIT는 이를 받아들여 미 상무부에 재산정을 명령했음. 그리고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PMS 적용을 철회하고 하이스틸과 국제 강재의 반덤핑 관세율을 각각 9.90%와 1.91%로 재산정해 제출했음.

- 미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수출국의 조사대상물품 시장이 특별시장상황(PMS)에 높여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제3국의 데이터를 활용해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5년 PMS 규정 개정 이후에는 제3국의 데이터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사당국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와 같이 PMS 규정 상 허용된 재량을 근거로 상무부는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에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등 다양한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PMS 규정을 확대 적용해 왔으나, CIT는 상무부의 PMS 적용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출처: 엠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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