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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특별시장상황’ 적용 방식 수정 고려

작성 2022.11.18 조회 1,060
미 상무부, ‘특별시장상황’ 적용 방식 수정 고려

○ 미국 상무부는 부분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결정에 따라 ‘특별시장상황(PMS)’ 권한 적용을 위한 방법론을 수정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두 가지 변경사항을 공개했음.

- 상무부는 지난 3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생산 비용을 왜곡하는 수출 국가 내 PMS의 존재를 분석 및 판단하는 방식을 재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수출 국가의 생산 비용을 왜곡시키는 PMS의 존재를 판단할 때 고려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물론 기록된 정보로 시장 왜곡 정도를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산법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상무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공개했으며, 12월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예정임.

- 2015년 미 연방의회는 관세법에 따라 상무부의 PMS 적용 권한 확대를 승인했으며, 상무부는 2017년 확대된 권한을 처음 사용한 이후 여러 소송에서 동 권한 사용을 기각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 올해 3월 1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할 반덤핑 관세 계산에 PMS를 적용하는 것을 기각하며,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하기 위해 제시한 정황 5건 중 3건에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 상무부는 항소법원의 네 가지 결론이 PMS 방법 재검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 첫째, 비용을 왜곡하는 PMS는 통상적인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유발해야 하며, 둘째, PMS에 해당하는 생산자, 수입업체, 투입재, 또는 산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보조금이나 정부 개입을 주장하려면 조사 대상 기업이 해당 보조금을 수령하여 투입재 가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넷째, 상무부가 PMS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 왜곡 정도를 정확히 수량화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자료가 PMS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음.

출처: M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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