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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BAM 제정안 핵심 발의자,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 확대 주장

작성 2022.01.06 조회 984

유럽 CBAM 제정안 핵심 발의자,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 확대 주장


O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 EU역내로 유입될 때 관세 성격의 부과금을 매기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동 제도 법률 제정안의 핵심 발의자 중 한 명인 모하메드 카힘(Mohammed Chahim) 네덜란드 국회의원이 탄소국경세 부과금 적용 대상을 수소, 유기화학물질 및 폴리머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음.

- CBAM 법률 제정 원안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블룸버그가 사전 입수한 조사관(rapporteur) 보고서에 따르면 카힘 의원은 원안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고 시행 일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기화학물, 수소 및 폴리머류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탄소국경세 시행일정의 가속화 및 시행을 전담할 중앙 기관 설치를 권고했음.

- 특히, 시행일정과 관련해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정해져 있는 데이터 수집 기간을 2024년까지로 앞당기고, 탄소 누출 취약 기업에 대한 무료배출허가제 폐지 시한도 2036년이 아닌 2029년 이전으로 당길 것을 제안했음.

- 허나, 카힘 의원의 제안은 무료배출허가제와 탄소국경세의 공존을 주장하고 있는 철강제조업계 등 에너지 집약 산업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탄소배출허가제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CBAM 법률 제정안은, EU 의회 산하 환경 위원회가 카힘 의원의 보고서 및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수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월 2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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