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단체 25여곳, 상원에 232조 개혁법안 승인 촉구
O 이달 초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이 행정부의 232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관세부과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미국 내 기업단체 25여곳이 동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음. - 이들 단체는 19일 상원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쿼터제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수출업, 소매업, 농산물 및 식품 생산업, 그리고 여타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관세개혁연대’는 2021년 10월 5일 발의된 ‘2021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BCTA)’의 승인을 상원에 촉구한다”고 밝혔음. 동 법안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시에는 반드시 의회 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자들은 행정부의 관세부과 남용 방지와 의회의 관세감독권한 복원을 위해 동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임. - 트럼프 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트럼프 전 행정부와 더불어 현 바이든 행정부도 다른 수입 품목들에 대해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나,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없음.- 금번 서한에는 외국무역협의회(NFTC), 전미소매업협회(NRF), 미국옥수수정제협회(CRA), 미국화학협회(ACC), 미국음료협회(ABA) 등의 기업 단체들이 서명했음.- ‘2021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은 이달 초 마크 워너(민주당, 버지니아주)상원의원과 팻 투미(공화당,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서, 이들 단체는 관세나 쿼터 부과 결정 시 모든 국익이 고려되도록 하는 데 이 법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당시 모든 국익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산업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앞으로 232조 적용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이들 단체는 특히 232조 관세와 이에 따른 상대국들의 보복조치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동 법안이 신속히 처리·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상원에 촉구했음. 출처: Inside US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