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FTA 원산지 검증 강화 제도 시행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
□ `자립인도(Self-Reliant India)'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중인 인도 정부는 최근 관세 부과 및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으며, 연장선상에서 오는 9월 21일부터는 對FTA 체결국 수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원산지 검증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
ㅇ 이에 앞서 지난 4월 인도 정부는 현재 발효 중인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 원산지 관리를 위해 관세법을 개정했으며, 8월에는 對인도 수입품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였음
ㅇ 同 제도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작성, 보유,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졌음
- 또한 수출 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원산지 증명이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해 인도 세관의 추가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대비해야 함
ㅇ 이와 더불어 원산지 검증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세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는 점도 불투명한 업무처리 방식이 만연한 인도 행정프로세스를 고려하면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
ㅇ 인도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중국 및 FTA체결국으로의 수입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수입 대체와 인도내 제조업 육성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