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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수입규제 강화… 인도, 중국 다음 한국 겨냥

작성 2020.09.17 조회 936

각국 수입규제 강화… 인도, 중국 다음 한국 겨냥

주요 대상은 석유화학·철강제품… 품목 확대 가능성
꾸준한 모니터링·자문사 사전 선정·자료구비는 필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짙어진 각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2020년 상반기 대한국 수입규제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부 신흥국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세수 확보 목적으로 WTO 양허관세율 내 관세 인상을 추진 중이며,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철강, 화학제품과 관련한 수입규제를 늘리고 있다.


신흥국뿐 아니라 미국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중국산 우회수출 단속을 위해 대중국 수입규제를 한국산 등 아시아 국가 제품으로 확대할 조짐도 보인다. 중국도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수입규제를 상대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의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EU도 지난 6월 ‘역외국 타깃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대일로 사업을 겨냥해 보조금을 제공한 국가 외의 기업에도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 수입규제 타깃을 확대하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국가는 인도다. 인도의 무역 규제는 주로 자국 산업 육성과 중국산 수입 제한을 위한 조치들인데, 한국 기업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도, 컬러 TV·타이어 수입 제한… FTA 혜택 위한 원산지 증명도 더 까다롭게 = 8월 29일 인도 산업계와 정부 고시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6~7월부터 컬러 TV와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통관 방식도 까다롭게 변경했다. 신고제였던 TV와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타이어 수입을 정부 사전 허가제로 바꾸고, FTA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수입규제 움직임은 6월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 후 인도 내에 반중 정서가 일면서 인도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조치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우회 수출·중국 위탁생산 제품까지 막고, 인도 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규제 범위를 넓혔다.


문제는 인도가 사전 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제품 수입부터 막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도는 2019년부터 2020년 회계연도(매년 4월 시작)에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7억8000만 달러 규모의 컬러 TV를 수입했는데, 이를 제한하면서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의 제품 수출에도 차질이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업체는 상당 부분을 인도에서 생산하지만, 고급 TV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일부 타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타이어 수출에도 영향이 미쳤다. 인도에서는 연 4600만 개가량의 타이어가 거래되는데, 이중 수입 타이어는 약 400만 개 수준이다. 현재 인도에서는 현대차가 일부 물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타이어 등도 인도네시아와 한국 등에서 타이어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생산 차질을 우려한 완성차 업계가 항의하자 인도 정부는 주요 완성차 업체에 수입 허가증을 내주기 시작했으나, 수입 타이어 업계는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인도 주재원은 “코로나19 사태와 봉쇄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의 이런 무역장벽 강화 조치가 겹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인도, 투명성·효율성 제고 위해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 보완·강화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월 15일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는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인도로부터 무역구제 조치를 가장 많이 적용 받는 국가”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인도가 매년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을 기록했다. 이것만 해도 2010~2015년 간 이뤄진 연평균 30.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총 63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46건 대비 37%나 증가한 수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조사 가운데 판정을 앞두고 있는 신규 조사도 116건에 이른다. 최근 인도는 주된 무역구제 수단이었던 반덤핑 조치뿐 아니라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까지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수입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무역구제 조치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는 점이다. 2017년 말부터 인도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제도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당국의 일원화’ 형태의 조직개편이 대표적이다. 인도는 과거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량제한조사가 상공부 산하의 각기 다른 총국(Directorate General)에서 운용됐으나, 2018년 5월 이후 무역구제총국(DGTR)이라는 기관으로 통합, 인도 무역구제 정책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2018년 12월 무역구제총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수량제한을 아우르는 무역구제 조사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보완해 발간했다. 이후 2020년 2월부터는 상계관세 관련 우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우회덤핑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상계관세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을 반덤핑 규정에 정합되도록 보완한 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해관계인들이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온라인에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투명성과 효율성, 국내생산자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 조사 개시 전부터 대응 시작해야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인도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문과 매뉴얼 등을 분석한 결과, 조사 과정의 절차적 요건들이 상세히 규정돼 있었으며 이러한 요건들은 실무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체적 요건인 덤핑 마진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 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도 남아있음이 확인됐다. 또, 밸류체인(Value Chain) 완전성 입증 의무 등 다른 국가들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고유의 조사 기준도 마련돼 있어, 해외 수출기업들의 대응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인도로부터 무역구제 조치를 가장 많이 적용받는 국가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업체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인도의 각종 무역구제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의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따라 수입규제 대상범위는 석유화학, 철강제품을 넘어 다른 여러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조사 관행상 제소 접수 사실은 즉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동향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조사 개시 전부터 ‘성공적인 방어 경험이 많은’ 자문사를 선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보고서는 “반덤핑 조사에 대응할 때는 국내에서 받는 세무조사에 임하는 이상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불합리한 관세 납부를 피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반덤핑 조사에서 요구하는 영업, 생산, 재무 자료구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반덤핑 조사 주관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조사 개시에 임박해서 또는 개시 직후에 자문사를 찾기 시작할 경우 방대한 양의 답변서를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데 차질을 빚을 위험이 있다”면서 자문사는 가급적 일찍 선정하라고 강조했다.


일단 조사가 개시되면 무엇보다 최종판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덤핑·보조금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절차가 최근 변경됐다거나 법규가 제·개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인도 고유의 조사 관행들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때 인도 현지 수요 기업과 공조하여 인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잠재력이 클 뿐 아니라 미중 통상 분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무역구제 조사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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