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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입 억제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수입보호법 도입 발표

작성 2020.08.03 조회 988

미얀마, 수입 억제를 위해 20217월부터 수입보호법 도입 발표

 

 

 

 

202071, 미얀마 대통령실은 늘어나는 수입규모에 대처하기 위한 수입보호법을 도입한다고 발표 (202171일 발효예정)

 

2019년 의회를 통과한 수입보호법은 지나치게 높은 수입량 증가를 막고, 국내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ㅇ 동 법에서는 동일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국내 생산량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입되는 경우를 지나치게 높은 수입량 증가로 정의

 

 ㅇ 미얀마의 주요 수입 품목은 식품, 차량, 건축자재, 연료 등임

 

수입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수입량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조사 절차 마련

 

  - 전체 시장에서 국내생산 품목의 생산량 비중과 국내 생산업체들의 매출액, 생산성, 영업이익·손실, 노동조건 등을 모니터하는 구체적인 조사 절차

 

 ㅇ 수입물량 제한, 잠정세율 등 수입제한을 위한 예방적 조치

 

 ㅇ 미얀마 상무부, 상공회의소 및 기타 공공기관, 민간단체들의 대표를 위원으로 한 수입물량증가 방지 위원회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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