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수입 억제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수입보호법 도입 발표
□ 2020년 7월 1일, 미얀마 대통령실은 늘어나는 수입규모에 대처하기 위한 수입보호법을 도입한다고 발표 (2021년 7월 1일 발효예정)
□ 2019년 의회를 통과한 수입보호법은 지나치게 높은 수입량 증가를 막고, 국내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ㅇ 동 법에서는 동일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국내 생산량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입되는 경우를 “지나치게 높은 수입량 증가”로 정의
ㅇ 미얀마의 주요 수입 품목은 식품, 차량, 건축자재, 연료 등임
□ 수입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수입량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조사 절차 마련
- 전체 시장에서 국내생산 품목의 생산량 비중과 국내 생산업체들의 매출액, 생산성, 영업이익·손실, 노동조건 등을 모니터하는 구체적인 조사 절차
ㅇ 수입물량 제한, 잠정세율 등 수입제한을 위한 예방적 조치
ㅇ 미얀마 상무부, 상공회의소 및 기타 공공기관, 민간단체들의 대표를 위원으로 한 「수입물량증가 방지 위원회」를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