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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6월에만 한국산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2건

작성 2020.06.29 조회 516
인도, 6월에만 한국산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2건

인도가 이달 들어 한국 대상 수입규제 고삐를 더욱 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 등에 따르면 인도는 한국 제품에 대해 이달에만 두 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도 상무부는 지난 17일 자로 한국산 석도강판에 대해 톤당 251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3일에는 재무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및 아연 코팅 평판 제품 등 4개 철강 제품에 톤당 14∼57달러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인도에 4천500만달러어치의 석도강판을 수출했고, 다른 4개 철강 제품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7억8천만달러다.

인도는 올해 4월 이후에만 한국과 관련해 3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했다.

인도가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 반덤핑관세 사안은 총 8건인데 이 가운데 3건이 올해 4월 이후에 나온 것이다.

수입규제 조치는 크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나뉜다.

반덤핑은 덤핑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세이프가드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뜻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가 한국에 부과한 이런 수입규제는 현재 총 32건이다.

인도는 중국에 100건 이상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인도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정부 출범 후 '메이크 인 인디아'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관련 봉쇄 조치로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기자 자국 산업 보호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다.

인도 상무부에 따르면 인도는 2018∼2019 회계연도(해마다 4월 시작)에 한국과 무역에서 120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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