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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베트남 타이어 상계관세 여부 판정위해 환율조작 조사 착수할 것”

작성 2020.06.25 조회 845

미 상무부 베트남 타이어 상계관세 여부 판정위해 환율조작 조사 착수할 것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 타이어 수출과 관련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려고 나섬. 이에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환율조작 행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

 

- 상무부는 베트남, 한국, 대만, 태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용 및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 베트남의 통화가치 절하 의혹을 포함해 네 국가의 20개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사하면서, 지난 2월 처음 도입된 환율 상계관세* 규정을 적용할 예정

 

* 환율 상계관세 :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 조작)를 부당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당보조금을 받은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는 제도

 

-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환율보조금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 미국 타이어업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미국 철강노동조합(USW)이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청원서를 내면서 이번 조사가 시작. USW는 덤핑마진이 대만은 116.14%, 한국 195.20%, 태국 217.50%, 베트남 5.48~22.30%에 이른다고 주장.

 

- ITC는 타이어 수입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17일까지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 상무부의 조사 지속 여부는 ITC의 예비 판정에 달려 있음. ITC가 미국 산업계와 노동계에 산업 피해가 있다고 잠정 판단하면 상무부 조사가 이어짐. 상무부는 826일까지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려야 하고, 119일까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려야 함.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 최종판정 기한은 119일이며,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기한은 2021125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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