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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9장 수출임업의 세무조사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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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의 세무조사 사례 검토

(1) 해외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재산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국세청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입·외환·출입국·외국인투자·해외투자자료 등을 수집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외국 과세당국 및 FIU와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외탈세혐의자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탈루소득을 외국인 명의로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 관리하거나 역외금융센터를 경유하는 등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역외탈세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 앞으로 해외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탈세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외탈루 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에 가입을 추진중이며 우리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관련거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고가수입품 중개상, 위장 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1) 해외발생소득을 은닉하여 외국인투자 명목으로 국내반입
거주자 甲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A와 B 를 설립한 후해외의 금융기관에 금융서비스(금융자문, M&A, 금융컨설팅 용역 등)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를 서류상 회사 A의 해외 계좌로 수취한 후 신고누락 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하였음.수수료 수입으로 발생한 자금은 서류상 회사 B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내국법인)하여 부동산 구입 및 개인의 호화사치생활 비용으로 사용하였음.
① 거주자의 해외발생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에 열거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② 외국인투자(현지법인 설립)의 절차

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2) 차명계좌를 통한 해외은닉자산을 국내반입 하여 자녀에게 변칙증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乙은 외국거래처 A사와 용역 대가를 이면계약한 후, 형식적인 서류 계약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법인이 수취해야할 이면약정 대가를 신고 누락하여 해외에서 개설한 외국인(X)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국내에도 외국인(X)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수취한 금액을 국내로 반입하여 무기명채권을 구입하는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함.


3) 조세피난처에서 해외관계회사와의 우회거래를 통한 은닉자산 조성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시 사주(甲)가 외국인(X) 명의를 차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회사(B)를 이용, 우회거래를 통해 은닉자산 조성하여 사주가 해외에서 차명계좌로 관리 하여 왔음. 서류상회사(B)는 향후 자금 추적 등을 피할 목적으로 단기간 조성한 은닉자금을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 후 즉시 폐업하는 방법을 통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으며 이에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사주(甲)를 조세포탈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조치함.


(2) 해외자회사 부담분 D/A 만기연장이자 손금부인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D/A 조건으로 원재료를 수출하고, 모회사는 해외 현지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매입하여 현지에서 해외로 수출함. 해외현지법인은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모회사의 제품만을 염색, 가공하여 다시 모회사에 수출하거나 현지 판매함. 모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명세 중 “D/A 만기연장이자” 내용을 검토한 바 해외특수관계자의 D/A 거래시 수입자인 해외특수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에도 모법인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원천징수 납부함.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과세제외하고 원천지국 과세대상인 방글라데시에 대하여만 과세함.

①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범위를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열거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②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소득의 발생장소와 관계없이 각 조문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③ 기타소득 구분사례
㉠ 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법기통 93-132…17)
법 제93조 제11호 가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상금

ⓑ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클레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과세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되는 것이다(재무부 국조 22601-124, 1992.10.05.).


(3) 해외현지법인 출자금 자산누락 및 경비 부당지원 부인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하였으나 결산서상에는 해외지점으로 표기하고 출자금을 계상누락한데 대하여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바 결산서상 LA 지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점을 착안하여 LA 지사에 대한 재무제표, 제장부 및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을 검토한 바 해외지점이 아닌 해외 현지법인으로 확인됨.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출자금의 누락분을 익금산입하고 해외지점 운영비용으로 계상한 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함.

(4) 중국현지법인을 위탁임가공업체로 보아 제3국 수출을 매출신고누락으로 과세

1) 개요

해당법인은 모조장신구를 제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는 자로 중국에 투자임가공법인인 공예품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당해법인은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제조공장을 이전하여 현지 생산하여 수출하였고 중국정부로부터 제조업체로 승인받게 되면 잉여금을 공식적으로 송금받기가 어려워 중국법인을 단순 임가공업체로 하여 승인을 받았음. 해당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중국현지법인이 매출한 금액을 원재료비 조달 등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해당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중국현지법인의 매출전액을 당해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추징함. 한편, 원자재를 중국현지에서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의 중국투자 자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대가는 해당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에 대하여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


2) 과세처분의 정당성
① 제3국 수출금액을 현지법인의 매출로 볼 것인지 해당법인의 매출로 볼 것인지 여부

정산서상 매출신고분 및 매출신고 누락분을 모두 포함한 중국법인의 제조·매출액에 대한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해당법인에서 부담하고 있고, 중국법인의 실질적인 자금운영, 원재료매입, 판매, 채권관리, 자금사용 등의 주체 및 실체를 해당법인이 행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는 정산서장부, 임가공 송금철 등 50여개 과세근거자료가 있으며, 중국법인에 대하여 제조·판매법인이 아닌 임가공법인으로 중국 정부에 설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기간중 중국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가공료 수입금액 외에 제조·판매금액을 중국 세무당국에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중국법인은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해당법인이 공급한 원자재를 임가공하는 임가공투자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중국법인을 당해법인이 중국에 설립한 임가공투자법인으로 보고 중국법인의 매출액을 해당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국내 수출업자가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 다른 생산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동 생산업자는 해외 현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무환반출방식으로 원자재를 반출·제공하고 임가공된 재화를 동 해외 현지공장에서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당해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중국자회사로부터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중국법인에서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로서 동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국내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동 내국법인에게 원자재대금을 지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906. 2008.11.28).


(5) 오퍼상의 오퍼수수료 누락

1) 개 요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내국법인에 수입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본법인으로 부터 오퍼수수료를 받는 오퍼상으로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다만, 오퍼수수료를 일본 현지에서 외화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누락하였음.


2) 조사내용

오퍼수수료에 관한 장부를 입수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과 외화입금 계좌 수입금액의 차이가 발생됨. 그 원인을 분석한 바 일본현지에서 직접 외화로 수령한 오퍼수수료를 누락한 것이 확인됨


3) 과세처분 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칙9의3).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 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그러나 오퍼상의 경우에는 오퍼수수료를 외국환은행으로 송금 받지 않고 외국현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오퍼수수료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법인세 등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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