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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9장 수출임업의 세무조사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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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조사 제2조).

①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
증하는 통상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② “조세범칙조사”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
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③ “추적조사”라 함은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④ “기획조사”라 함은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
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⑤ “실지조사”라 함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
사를 말한다.

⑥ “간접조사”라 함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⑦ “통합조사”라 함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의 당해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⑧ “세목별조사”라 함은 세원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제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
안하여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⑨ “전부조사”라 함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⑩ “부분조사”라 함은 특정 항목·부분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⑪ “동시조사”라 함은 세무조사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⑫ “긴급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회사정리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확보가 필요한 납세
자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⑬ “사무실조사”라 함은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회계서류 사본,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⑭ “간편조사”라 함은 상대적으로 성실신고가 인정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요구·검증 및 최소한의 현장조사 등 간편한 조사방
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⑮ “세무컨설팅조사”라 함은 창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및 신고사항 종합검증, 회계·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경영·사
업자문 등 세무서비스 제공 위주의 조사를 말한다.

⑯ “주식변동조사”라 함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⑰ “자금출처조사”라 함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소요된 자금이 직업·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⑱ “이전가격조사”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⑲ “위임조사”라 함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업무량·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⑳ “서면확인”이라 함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기 전에 전산분석 등을 통한 관련 혐의사항을 우편질문 등에 의한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하
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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