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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8장 수출입업의 주요계정과목과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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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대비
해외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거래처에 무상으로 지출한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하거나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수취의무가 배제되나 해외접대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래건당 1만원초과(특정지역은 예외) 금액은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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