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시 외국환은행이 은행측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율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즉, 외국환은행이 일람불출급환어음(At sight Draft)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은행이 우선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추후에 지급받게 되는 데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출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데 이를 환가료라 한다. 환가료는 이자성격으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환가료를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람불출급환어음의 경우 10일간의 환가료를 징수하며 이자율은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RIBO Rate)에 1%를 가산한 율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