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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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시기
수출대행업자가 수출위탁자에게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부가-3106, 2008.09.18).(2) 수출대행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거래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46012-328,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