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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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인 공급시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이다.(2) 사업의 양도시 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 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부기통17-0-5).(3)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기통17-0-8).(4)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서면3팀-2003, 2006. 9. 5).(5) 수입신고일과 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상이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입신고수리일로 보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인 바, 사업자가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은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일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입신고수리일과 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다른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물론 그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4광1579, 2005.8.22.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지연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예정신고기간에 작성ㆍ제출한 것에 대하여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위 과세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이후에 교부받았음을 사유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5부4405, 2006.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