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③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④ 통신업
⑤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 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⑦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⑧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⑩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이 경우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서면3팀-3178,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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