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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12장 국외제공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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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과세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기통 11-0-1).

② 해외현지법인에 지급·이행보증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의 외화차입에 따른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입금 받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825, 2009.06.16).

③ 국외 임대할 목적 장비를 국내에서 임차한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해외법인에게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국내법인 “을”과 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함.
해외법인에게 임대할 장비는 “갑”의 사업장으로 이동 없이 “을”의 사업장에서 바로 해외법인으로 이동하며 당해 장비의 통관, 검사, 운송 등 제반업무는 “을”의 관리책임 및 명의로 이루어지고 소요비용은 “을”이 “갑”에게 임대료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조건인 경우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서면3팀-1135, 2008.06.05.).

관련법규

집행기준 11-0-4의 2(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 사례)

집행기준 11-0-4의 2(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 사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는 것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 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후 해당 광고물의 유지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사업자가 외국기업과 국외에 설립한 합작 법인에 해당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세관의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이 입국시 예치품을 일시보관하였다가 출국시 인출하여 주고 외국인으로부터 경비료를 받는 경우
용선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중개용역 국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업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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