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내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 22601-1014 19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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