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내국신용장 등이 없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계약상 약정된 금액으로 한다.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일반세금계산서도 가능)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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