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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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 양도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한 신용장으로 신용장의 제1수익자가 양도은행에게 신용장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익자에게 양도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 유효기일, 서류제시기간, 선적기일 또는 선적기간의 단축
㉢ 부보비율의 인상
㉣ 발행신청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 명의로 대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