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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7장 - 수탁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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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관련 사례
① 임가공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으로 부터 원재료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국내에 반입하고, 국내사업자에게 공정의 일부를 위탁임가공 후, 다시
받아 외국법인이 지정한 장소(국외)로 인도하며, 수출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순수임가공료에 대해서만 외환으로 지급받고, 국내사업자는 무환수탁임가공업자(수출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고 당해 임가공거래에 대해 수출업자는 국내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부가-1291, 2010.09.30).

②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서면3팀-482, 2008.03.05).

③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수입통관 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서면3팀-871, 2006.05.11).

④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서면3팀-2135, 2005.11.25).

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서면3팀-2585,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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