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계무역 해당여부(조심2011서0829, 2012.03.20)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의 수입자 및 판매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수입물품 대금의 지급을 대행하기로 하고, 수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쟁점거래처가 지기로 합의한 점, ② 통상적인 무역거래와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의 수입 및 수출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해외수출업자인 OOO가 수입과 관련된 거래조건 등을 쟁점거래처와 직접 협의하고 있다고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형식상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를 취하고 있을 뿐, 쟁점거래처가 자동차부품을 해외수출업자인 OOO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대금지급의 원할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OOO에 선지급한 것으로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