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구매확인서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부칙21). 주한미군군납계약서 또는 국제공공차관사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경우와 같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부기통 11-24-14).
한편, 국세심판례에서는 유효한 구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당해 납세자를 선의의 납세자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납세자에게도 거래당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 구매확인서는 대부분 수출계약서가 없이 발급되었거나 수출계약서가 제시된 경우에도 그 수출계약서가 허위인 경우로 확인되고 있어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국심 2002서191, 2002.05.02).
한편,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즉,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한 영세율 배제는 2003.07.01 이후부터 적용된 것과 같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의 공급도 2006. 01.01. 이후부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부령24②1). 이는 2005. 03부터 면세금 납세담보제도에 의거 면세금 탈세가 원천 봉쇄됨에 의거 일부 사업자들이 수출거래를 가장하여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