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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2장 - 직수출의 회계와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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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인도조건의 수출

(1) 의 의

보세창고거래(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방식의 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수입지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수입업자의 요청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위탁판매 방식수출의 변형인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한 수출로서 우리 나라의 수출업자가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 또는 출장소,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의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러한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특징은 거래상대자, 즉 수입업자와의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업자의 책임 하에 현지에서 상품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기까지에는 수입업자가 미확정상태에서 국외 보세구역으로 무환반출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급시기

보세창고거래 방식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이다. 즉,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과 유사하지만 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 수출은 직수출에 포함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3)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환반출(선적)시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고 추후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때 과세표준이 확정되므로 그 확정되는 때 당초 신고금액과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부가-4952, 2008.12.23).

(4) 수입금액

수출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다(법인 46012-2085, 1998.7.25).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의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이 다르게 되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그 원인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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