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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ㆍ세무

제 2장 - 직수출의 회계와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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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수출대금을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51조). 즉,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계산은 수출대금 수령시점에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도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따라서 공급시기이후의 환율을 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손익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대신에 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 수입업자에게 수출물품대금을 감액하여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총46017-869, 1998.12.21).
② 관계회사에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외화를 대부하고, 관계회사로부터 동액상당의 수출선수금을 교부받아 그 외화를 유전스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의 실질은 외화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6두10238, 2006.08.25.).

사례

수출선수금 수취와 동시에 전액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주) 동작상사는 20×1. 10. 12. 기계장치를 US$10,000(선적일의 기준환율:
1,000원) 선적하였다. 수출과 관련하여 20×1. 9. 10. 수출선수금으로 US$ 10,000(기준 환율 950원)을 받고 환가하여 9,500,000원을 보통예금 하였다.

1) 수출선수금 수령시(20×1. 09. 10.)
(차)현금 및 현금성자산 9,500,000      (대)선수금(수출) 9,500,000
2) 선적일(20×1. 10. 12.)
(차)선수금(수출) 9,500,000      (대) 매출(수출) 10,000,000
     외환차손 500,000

※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201×. 10. 12.)이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500,000원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선적일(소유권이전일)인 10,000,000원이 되어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수출선수금을 받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되며 이를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표시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외환차손익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방법
⑰항 란의 금액을 ⑯항 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을 ⑱란에 기재하며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기타(⑥)란에 기재한다. 다만, 수출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재하게 되므로 환율을 공급시기가 아닌 환가한 당시의 환율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 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수출품인도(선적)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제도46013-565, 2000.12.04).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12)

일련

번호

(13)

수출신고번호

(14)

선(기)적

일 자

(15)

통화

코드

(16)

환 율

금 액

(17) 외 화

(18) 원화

합 계

10,000

9,500,000

1

020-10-05-0018663-4

201×.10.12

USD

950

10,000

9,500,000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금계산서교부분

10/1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0/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10/100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세금계산서교부분

0/100

기 타

9,500,000

0/100

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대 손 세 액 가 감

합 계

9,5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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