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기일이다.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또한 소포수출의 경우에는 우체국장의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다(부가46015-471, 2000.03.14).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재화가 인도되고 매수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공장인도조건(EXW) 등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선하증권상의 선적일과 실제선적일이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선적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정한다.
① 선박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선박을 인도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선박의 공급시기는 ㉠ 계약서상 서명일 (2008.12.09) ㉡ 국적변경일(수출신고일:2008.12.22) ㉢ 실제 선박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선박이 인도되는 때 중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인 2008.12.9. 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부가-529, 2009.4.14).
②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출한 당해 재화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선(기)적일이 되는 것이다(부가-1247, 2009.9.3). 즉 무환반출 시점(국외 허브창고로 반출)에서 직수출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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