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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

작성 2021.01.12 조회 13,749
  • 저자
    김경화, 홍정완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

 아세안은 중산층 및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망한 소비시장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게도 아세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세안 주요국들은 해외 투자 유치, 기업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득과 내수 확대를 도모해 왔으며, 시장과 수요의 확대는 수입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수입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아세안 주요국들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01월부터 11월까지 총 48건의 무역구제조치 신규조사를 개시하였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 한국 순으로 각각 10, 5건의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5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서 역내 시장통합이 진전되었지만 아세안 국가들 간에도 상대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증가하여 2020년 총 13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아세안 국가들은 1990년대, 또는 2000년대에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의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무역구제제도를 정비한 역사가 길지 않지만, 실제 무역구제제도 활용 측면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은 최근 우회 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상 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20209월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제 막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한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2017~19년에 걸쳐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미얀마의 경우 무역구제조항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202171일 발효될 예정이다. 국내산업 보호라는 구호 하에 무역구제제도의 도입과 확산은 아세안 국가의 최근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세안 주요국들이 점차 중국을 대신하여 매력적인 생산기지이자 수출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01월부터 10월까지 아세안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인도 24, 미국 17, 호주 8건 등 세계적으로 총 83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역대 최다 수준에 해당한다.

 베트남은 미국이 여전히 비시장경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를 받는 베트남 기업은 물론 현지 외국기업들도 여타 국가에 비해 고율의 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조사에서 처음으로 환율 평가절하를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바 있으며, 베트남의 환율 정책에 대해 통상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는 대중국 무역구제조치가 제3국을 통해 우회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때, 대부분 케이스에서 아세안 국가 경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여 아세안 수입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현재, 아세안 국가를 생산거점으로 두고 있는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기업들은 아세안 수입규제 리스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기업이 아세안 시장을 잠재력 높은 매력적인 소비지이자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세안 대내외 무역구제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최근 무역구제 법규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조사개시 전부터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한 소명과 성실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세안에 생산거점을 둔 우리기업은 인도, 미국 등 주요국의 아세안 수입규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특히 중국 인접국으로서 우회조사 리스크와 베트남의 비시장경제 리스크를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사업계획 또는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 수립 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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