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3,000억달러 상당 대중수입품에 대한
10%의 추가관세 부과품목 중, 일부에 대한 부과시기를 기존 9월 1일에서 12월 15일로
연기할 계획임을 밝힘
2. 지난 5월 USTR이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한 3,000억달러 상당 대중수입품목은 약 3,800여 품목이었음
ㅇ 이 중 12월 15일로 10% 추가관세 부과시기가 연기되는 품목은 550여개 품목임
- 휴대전화, 노트북, 비디오게임 콘솔, 일부 장난감, 컴퓨터 모니터, 일부 신발류 및 의류,
불꽃놀이 제품, 플라스틱 사무용품 및 학용품, 캠핑용 제품 등
ㅇ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될 품목은 3,200여개 품목임
- 분유, 녹차, 기저귀, 여성용 위생용품, 낚시용품, 칫솔 등
3. 각 품목에 대한 상세 리스트는 붙임의 파일을 참고 바람
ㅇ USTR은 국가안보 및 보건, 안전 등에 관한 일부 제품은 향후 10% 추가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언급한 품목은 아래와 같음 (미국 HS Code 기준)
- 4901.99.0040 (성경, 기도문 등 종교서적)
- 8517.62.0010 (일부 모뎀), 8517.62.0020 (라우터)
- 9401.69.6011
- 9401.69,6031 (이상 어린이용 의자류)
- 9401.71.0001/0005/0006/0008/0011/00031 (이상 유아용 카시트, 보행기 등)
4. 해당 USTR의 공고문은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참고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august/ustr-announces-next-steps-proposed#
붙임 : 1. 9월 1일부터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제품 목록
2. 12월 15일부터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제품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