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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작성 2022.10.26 조회 10,188
  • 저자
    김경화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 3-

 

22.8.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전기동력차(이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IRA에 의하면 전기차 외에도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의 50%(연도별로 단계적 상승하여 2029100%) 이상이 북미에서 최종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하며,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40%(연도별로 단계적 상승하여 202780%) 이상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미 의회와 정부가 의도한 대로 미국 내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전체가 미국 중심의 자급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미국은 20.7월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강화하여 북미 중심의 생산을 유도하는 등 공급망 재편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 왔다. 트럼프 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안정적 공급망 구축문제는 코로나19 확산 및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증대를 겪으면서 바이든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 명령을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는 주요 산업별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장단기 대응 방안을 실행해 왔으며, 특히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IRA의 통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인센티브 제공을 단행하면서 공급망 재편과 자국 제조업 육성을 연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처럼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시장의 경쟁 관계를 왜곡시키고 수입산을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국제통상규범인 내국민대우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IRA가 인센티브 제공 요건을 북미지역내 생산 또는 조립으로 한정한다는 점은 북미지역 국가 외의 수출국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최혜국대우원칙과도 충돌 소지가 있다. 그간 WTO 분쟁대상으로 회부된 다양한 형태의 국산화 우대조치에 대해 WTO는 대부분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도 WTO 제소를 통해 그 위법성을 확인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태의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WTO 사법절차의 중요한 한 축인 상소기구가 현재 작동하고 있지 않아,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과 패소국의 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분쟁 해결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자체제 내에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으나, WTO 제소가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IRA 발효에 따라 기존에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기업이 적용받던 세액공제 혜택은 즉각 사라진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급격히 성장해 온 터라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IRA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은 밴, SUV 8만불, 승용차 5.5만불의 가격 상한선을 두고 있어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인 Tesla에게도 IRA 혜택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는 등, 현재 북미에서 제조된 모든 전기차가 IRA 상의 보조금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향후 4~6년 내 배터리 핵심 광물의 70%, 배터리 부품의 100%를 북미지역(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국 포함)에서 조달하도록 의무화한 IRA 규정은 미국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국 전기차 제조사 모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최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 모두가 빠르게 북미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 가는바, IRA 세액공제에 의한 가격 우위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IRA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정부는 IRA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 과정부터 IRA 개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재무부는 IRA 시행지침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내달 4일까지 실시하는바, 업계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동 절차에서 재무부는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과 정부는 기업별 생산·조달 공급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우리의 현실이 시행지침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업계는 제3국 기업과의 연대를 통해 미 정치권을 설득하여 IRA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그리고 북미 현지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IRA 적용의 예외 내지 면제를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RA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여러 입법, 행정적 정책을 통해 설계된 미국의 북미 중심의 제조 공급망 구축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며, 보조금 규정 그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도, 미국의 포괄적인 공급망 전략에 대한 근본적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이 수년간에 걸쳐 수립한 자국 중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계획이 비단 북미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우리나라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IPEF)과 같은 경제협력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태평양 역내 공급망 구축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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