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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part 2 -

작성 2022.10.17 조회 11,470
  • 저자
    신규섭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2 -



미-중간 태양광 분쟁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인 2012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더 강화됐다. 2018년 1월에는 모든 외국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됐으며, 같은 해 8월 미국은 태양광 품목을 비롯한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301조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규제도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견제하는데 활용되었다. 중국 신장지역은 태양광 모듈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주 생산지로, 미국은 2022년 6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시행하며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공급망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본격화 된 이후 미국 태양광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급감했다. 중국산 셀과 모듈은 미국과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만 하더라도 미국 수입시장에서 40~50%를 차지했으나, 여러 번의 규제 조치를 받으며 2021년에는 1% 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자리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산 태양광 품목들이 대체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목표로 하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공급망 구축’은 요원한 상태다. 중국산 모듈과 셀의 수입 비중은 낮아졌지만, 태양광 생산의 기초 단계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생산에서 중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에 생산설비를 세워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하고 있어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국 내 태양광 생산 촉진에 나섰다. 최근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도 이러한 의도가 담겨있다. 인플레 감축법에서 다루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크게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공제와 자국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공제로 나뉜다. 이 중 제조 관련 세액공제는 최초로 모든 태양광 생산단계별로 단위 생산 당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유인도 커졌다. 하지만 기업들은 아직 미국 내 생산설비 증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높은 인건비, 전기료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국 내 제조 인센티브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도 태양광 제조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제조 경쟁력을 보존하고 원재료-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키워 향후 급격히 커질 세계 태양광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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