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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작성 2022.08.04 조회 6,033
  • 저자
    황준석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은 지난 6월 중국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품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시행했다. EU는 미국에 앞서 금년 2월 공급망 내 인권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급망실사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이 노동자와 노조 기반의 민주당 출신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자 노동을 통상정책에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는 갑작스러운 흐름이 아니다. 이미 1900년대 초반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강제노동 및 재소자 노동을 방지하는 국내법을 제정했다. 이후 GATT-WTO 체제에서 이를 규범화하려 했지만, 1947년 이후 현재까지 다자체제에서 노동 관련 규범은 재소자 노동을 금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양자·지역 간 무역협정 체결이 급증하며 노동조항이 반영된 무역협정의 수가 증가하였고, 협정에서 다뤄지는 노동권의 종류와 범위 또한 확대되며 노동의 통상의제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최근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앞서 언급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하며 공급망 내 강제노동의 연루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NAFTA를 개정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를 통해 지금까지의 무역협정 중 가장 강력한 노동권 보호조항을 포함함과 동시에 이의 이행을 담보하는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도입하였다. 최근 협상이 개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강화된 노동기준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U 또한 공급망 전반의 인권 침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급망실사 지침’을 발표했고,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 품목의 EU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는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체결한 18건의 FTA 중 10건에 노동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EU와는 FTA 조항을 근거로 분쟁을 겪기도 했다. EU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관련 FTA 조항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록 전문가 패널이 권고적 성격의 의견을 제시하고, EU 측 주장이 모두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례는 노동이슈가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겪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또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동법 일부조항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 사례가 무역 제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EU가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위반 상대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향후 노동이슈의 통상분쟁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현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중심 무역정책 기조에 발맞춰 9년 만에 한미 FTA 노동협의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노동규정 이행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가 심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근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강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자유롭지 않음을 확인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흐름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대응도 요구된다.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과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 내 노동권 보호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경우 제품이 신장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출자가 진다. 관련 후속 입법동향과 무역협정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다. 현재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IPEF에서 노동이 핵심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미국은 USMCA와 유사한 집행 기제 도입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강제노동 상품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서 다른 노동권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은 강제노동을 포함한 노동권 전반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노동기준 제고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도 노동 관련 리스크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검토하고, 단기적 비용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세 내용은 붙임의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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