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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미ㆍ중ㆍEU의 디지털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

작성 2022.07.20 조회 7,754
  • 저자
    정해영

미ㆍ중ㆍEU의 디지털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모든 국가의 조속한 대응을 촉발했다. 2022년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은 2016년 이전까지의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적 거래수단의 발달과 기존 재화의 디지털화로 무역의 주요 대상이 상품에서 서비스와 데이터까지 확대되며 무역패턴이 변화하고, 데이터 기반 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처리능력과 기술이 새로운 비교우위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다른 성격을 가진 국제거래 패턴으로, 관점과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는 무형이며 많은 사용자가 비경합적으로 고갈에 대한 걱정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다양한 수준의 배제성도 존재한다.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각 원천 데이터는 가치가 없지만,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어 데이터 제품으로 사용될 때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데이터 가치사슬 구조의 특징상 정보의 우위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디지털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비대칭은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각국 정부의 데이터 정책이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시장, 특히 디지털 기업에 의한 데이터 통제', 중국은 '정부에 의한 데이터 통제', 유럽연합(EU)은 '기본권과 가치에 기반하여 개인에 의한 데이터 통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국방국가안보 현안을 제외한 자유로운 데이터 국외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광범위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통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EU는 역내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적정성을 인정한 역외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자유로우나, 기타 역외국으로의 이전은 까다로운 준수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EU는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접근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교역상대국에 자국의 디지털경제 정책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무역협정에 디지털통상 규범을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통해, EU는 역내법의 역외적용 등을 통해 자국의 디지털통상 규범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중, EU의 디지털 강대국 간 대립 속에서 우리도 양자지역 협정을 체결해 디지털통상 규범 형성 단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인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작년 12월 타결됐다. -DPA는 기존 FTA 전자상거래 조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였는데, 현재 가입협상을 진행 중인 세계 최초 다자간 디지털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대체로 유사한 높은 수준의 디지털통상 협정이다. DEPA는 미국이 추진한 디지털통상 규범보다 광범위한데,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규범 위에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새로운 무역현안을 다룬 규범을 추가했다. -DPA는 제도적 상호운영성과 호환성을 강조하고, 표준의 중요성을 인정해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DEPA가 다루지 않은 소스코드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과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 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디지털통상 규범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입장 차이와 거대 경제권의 디지털통상 전략 대립으로 인해 다자체제 내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자 및 지역협정을 통해 규범이 형성 및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서 뒤쳐질 경우 향후 협상 포지션이 불리해질 수 있다. 우리도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수출기업의 애로 반영 및 시장진출 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타결한 디지털통상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행 활동이 필요하다. 

 

<상세 내용은 붙임의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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