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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회조사 및 관세 흡수 규제 등 무역구제 규정 개정
2월 1일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다. 관세법 상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흡수(absorption) 행위 규제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시행령 상 우회조사의 잠정조치를 허용하고 조사대상기간, 재심사의 종료 기한 등을 명확히 하였다. 관세법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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